“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1억 원씩 배상”
입력 2015.11.13 (17:08)
수정 2015.11.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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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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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1억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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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3 17:09:09
- 수정2015-11-13 17:41:20
강제 징용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90살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사람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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