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고소인과 합의”

입력 2015.11.13 (17:08) 수정 2015.11.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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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명으로부터 1억 2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가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소인 2명 역시 최 씨의 재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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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최홍만 “고소인과 합의”
    • 입력 2015-11-13 17:09:39
    • 수정2015-11-13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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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명으로부터 1억 2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가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소인 2명 역시 최 씨의 재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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