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향 ‘3분 오디션’ 해고 부당”

입력 2015.11.13 (19:13) 수정 2015.1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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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지난 4월 KBS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향은 평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마다 하위 5%의 단원들을 해고해 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향의 단원들은 해마다 정명훈 예술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봅니다.

이때 단원에게 주어진 연주 시간은 고작 3분에서 5분.

<녹취> 해고 단원 : "컨디션에 따른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가 모든 당락을 결정짓는거죠."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5%는 자동 해고됩니다.

이렇게 해고된 단원 2명이 부당해고라며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노동위와 법원 모두 단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향의 규정상 단원 평가는 평소 공연 때 연주 실력을 평가하는 '상시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5분짜리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녹취> 해고 단원 : "오디션은 정명훈 감독님 오시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이 지금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판부는 단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시향 측 주장에 대해선, 근로계약서를 썼고 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향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향은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정명훈 예술 감독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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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시향 ‘3분 오디션’ 해고 부당”
    • 입력 2015-11-13 19:18:13
    • 수정2015-11-13 1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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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지난 4월 KBS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향은 평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마다 하위 5%의 단원들을 해고해 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향의 단원들은 해마다 정명훈 예술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봅니다.

이때 단원에게 주어진 연주 시간은 고작 3분에서 5분.

<녹취> 해고 단원 : "컨디션에 따른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가 모든 당락을 결정짓는거죠."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5%는 자동 해고됩니다.

이렇게 해고된 단원 2명이 부당해고라며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노동위와 법원 모두 단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향의 규정상 단원 평가는 평소 공연 때 연주 실력을 평가하는 '상시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5분짜리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녹취> 해고 단원 : "오디션은 정명훈 감독님 오시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이 지금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판부는 단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시향 측 주장에 대해선, 근로계약서를 썼고 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향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향은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정명훈 예술 감독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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