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연행해 확보한 음주 측정, 증거 안돼”

입력 2015.11.13 (19:39) 수정 2015.1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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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해 확보한 음주 측정 수치 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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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연행해 확보한 음주 측정, 증거 안돼”
    • 입력 2015-11-13 19:30:06
    • 수정2015-11-13 1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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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해 확보한 음주 측정 수치 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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