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신 자녀 5억 이하 주택 상속세 면제”

입력 2015.11.17 (19:23) 수정 2015.11.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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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 자녀가 5억 원 이내의 집을 상속 받을 때는 상속세를 100% 면제 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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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10년 모신 자녀 5억 이하 주택 상속세 면제”
    • 입력 2015-11-17 19:26:08
    • 수정2015-11-17 1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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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자 자녀가 5억 원 이내의 집을 상속 받을 때는 상속세를 100% 면제 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하고,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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