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엽기 가혹 행위’ 이 병장에 30년 또 구형
입력 2015.11.20 (12:35)
수정 2015.11.20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모 병장이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 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감방 동료에 대해 코를 곤다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감방 동료에 대해 코를 곤다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軍검찰, ‘엽기 가혹 행위’ 이 병장에 30년 또 구형
-
- 입력 2015-11-20 12:37:30
- 수정2015-11-20 13:00:17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모 병장이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 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감방 동료에 대해 코를 곤다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감방 동료에 대해 코를 곤다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