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책임 묻는다…경찰, 민사 소송 준비 시작

입력 2015.11.21 (07:18) 수정 2015.11.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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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는 시위대가 집회가 불허된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폭력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밧줄과 보도블록,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 113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인력 15명으로 팀을 구성해, 민사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시킨 행위자와 그걸 지휘 감독한 단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집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이른바 '사수대'와, 불법 폭력 시위 주도자 등 12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의식불명이 된 농민 백 모 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 "여러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확보한 뒤에 그 중에 민사 소송이나 혹은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한 케이스를 분류해서 (소송을 낼 것입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져 새누리당은 '복면 시위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 차벽 설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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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 책임 묻는다…경찰, 민사 소송 준비 시작
    • 입력 2015-11-21 07:19:28
    • 수정2015-11-21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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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는 시위대가 집회가 불허된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폭력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밧줄과 보도블록,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 113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인력 15명으로 팀을 구성해, 민사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시킨 행위자와 그걸 지휘 감독한 단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집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이른바 '사수대'와, 불법 폭력 시위 주도자 등 12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의식불명이 된 농민 백 모 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 "여러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확보한 뒤에 그 중에 민사 소송이나 혹은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한 케이스를 분류해서 (소송을 낼 것입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져 새누리당은 '복면 시위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 차벽 설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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