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수석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입력 2015.11.21 (07:25) 수정 2015.11.21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청와대 재직 시절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학교의 현안을 해결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대학교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어제,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 직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본교와 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대 이사장으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박범훈 전 수석과 박용성 전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백억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수석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 입력 2015-11-21 07:27:01
    • 수정2015-11-21 07:55:1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청와대 재직 시절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학교의 현안을 해결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대학교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어제,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 직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본교와 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대 이사장으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박범훈 전 수석과 박용성 전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백억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