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장애물 없는 인증’ 의무화
입력 2015.11.25 (12:43)
수정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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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 국가와 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향후 5년간 장애인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3천6백여대와 장애인 콜택시 5백여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향후 5년간 장애인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3천6백여대와 장애인 콜택시 5백여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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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물 ‘장애물 없는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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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12:45:00
- 수정2015-11-25 13:05:46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가와 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향후 5년간 장애인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3천6백여대와 장애인 콜택시 5백여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향후 5년간 장애인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3천6백여대와 장애인 콜택시 5백여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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