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25 (16:01)
수정 2015.1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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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주며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주며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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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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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16:07:22
- 수정2015-11-25 16:15:01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주며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주며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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