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금품 수수’ 대구 국세청 국장 구속

입력 2015.11.25 (17:10) 수정 2015.1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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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대구 지역 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대상이던 업체 대표 홍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집무실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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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 대가 금품 수수’ 대구 국세청 국장 구속
    • 입력 2015-11-25 17:11:37
    • 수정2015-11-25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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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대구 지역 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대상이던 업체 대표 홍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집무실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고 관련 자료가 든 외장형 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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