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혐의 조사

입력 2015.11.30 (07:10) 수정 2015.11.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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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에 자료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최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으면서도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디젤차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폭스바겐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자료제출 근거로 제시한 표시광고법 3조는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디젤차가 미국·유럽의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이에앞서 환경부는 지난 26일 폭스바겐 차량이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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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혐의 조사
    • 입력 2015-11-30 07:11:35
    • 수정2015-11-30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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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광고를 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에 자료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최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으면서도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디젤차 광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폭스바겐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자료제출 근거로 제시한 표시광고법 3조는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디젤차가 미국·유럽의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이에앞서 환경부는 지난 26일 폭스바겐 차량이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고의로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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