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면 폭행·차벽 훼손, 현장 검거로 대응”

입력 2015.11.30 (19:16) 수정 2015.11.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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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폭력 시위에 대해 현장 검거 위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면을 쓰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훼손하는 시위대가 현장 검거 대상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앞으로 보다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준법시위에 대해선 집회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을 침범·훼손하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행진하거나, 과격한 폭력 양상을 보일 경우엔 차벽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는 복면시위나 차벽 훼손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유색 물감을 살포해 채증용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채증에 이어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현장 검거 위주의 작전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 집회시위'임을 내세우더라도 경찰 통제선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산 경고를 비롯한 절차를 거쳐 관련자 현장 검거 등으로 불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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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복면 폭행·차벽 훼손, 현장 검거로 대응”
    • 입력 2015-11-30 19:18:45
    • 수정2015-11-30 1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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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폭력 시위에 대해 현장 검거 위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면을 쓰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훼손하는 시위대가 현장 검거 대상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앞으로 보다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준법시위에 대해선 집회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을 침범·훼손하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행진하거나, 과격한 폭력 양상을 보일 경우엔 차벽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는 복면시위나 차벽 훼손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유색 물감을 살포해 채증용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채증에 이어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현장 검거 위주의 작전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 집회시위'임을 내세우더라도 경찰 통제선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산 경고를 비롯한 절차를 거쳐 관련자 현장 검거 등으로 불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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