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본회의 상정…시행은 2년 뒤로?

입력 2015.11.30 (21:16) 수정 2015.11.30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제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후로 미뤄놔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에 2013년 정부가 종교인 과세법을 제출한지 2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종교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어이없는 결과가 생긴거죠."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교인 과세’ 본회의 상정…시행은 2년 뒤로?
    • 입력 2015-11-30 21:17:43
    • 수정2015-11-30 22:13:13
    뉴스 9
<앵커 멘트>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제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후로 미뤄놔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에 2013년 정부가 종교인 과세법을 제출한지 2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종교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어이없는 결과가 생긴거죠."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