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추진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2.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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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인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뒤인데다 징수 강도도 약합니다.

선거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에 2013년 정부가 종교인 과세법을 제출한지 2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종교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어이없는 결과가 생긴거죠."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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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종교인 과세 추진
    • 입력 2015-11-30 2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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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인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뒤인데다 징수 강도도 약합니다.

선거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에 2013년 정부가 종교인 과세법을 제출한지 2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종교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어이없는 결과가 생긴거죠."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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