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폭행’ ‘차벽 훼손’ 현장에서 검거

입력 2015.11.30 (23:13) 수정 2015.12.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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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거나 경관을 폭행하는 시위 참가자는 현장에서 검거하도록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선 시위대가 차벽을 훼손해도 경찰은 살수차로 대응을 할 뿐 병력을 전면에 투입해 시위대를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향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 검거 위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을 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할 경우 기존과 같이 우선 차벽이 설치되지만, 복면을 쓴 채 차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유색 물감을 살포해 증거를 남긴 후 현장에서 검거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철(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차벽을 무차별 훼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복면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위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폭력이 없는 평화 집회시위이더라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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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면 폭행’ ‘차벽 훼손’ 현장에서 검거
    • 입력 2015-11-30 23:36:56
    • 수정2015-12-01 0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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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거나 경관을 폭행하는 시위 참가자는 현장에서 검거하도록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선 시위대가 차벽을 훼손해도 경찰은 살수차로 대응을 할 뿐 병력을 전면에 투입해 시위대를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향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 검거 위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을 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할 경우 기존과 같이 우선 차벽이 설치되지만, 복면을 쓴 채 차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유색 물감을 살포해 증거를 남긴 후 현장에서 검거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철(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차벽을 무차별 훼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복면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위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폭력이 없는 평화 집회시위이더라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행위 등은 불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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