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 못 돌려줘” 벼룩의 간 빼먹는 고시원
입력 2015.12.01 (06:51)
수정 2015.12.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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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세난이 심해 고시원에 몰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가난한 학생들이 고시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 경우에 남은 방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김영빈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거주했던 고시원에서 나오면서 한 달 방세 43만 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고시원 직원(음성변조) : "원칙상으론 안 된다고 하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계약서에 환급 불가 규정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영빈 : "그냥 싸인하라고 하고 계약서 사본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엔 돈을 못 받을거라 상상도 못 했죠."
그러나 정부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남은 방세에서 10%를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가 뜯긴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신OO(대학생) : "다른 고시원들이나 다른 경우를 따져봐도 다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
고시원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한 해 천여 건이 넘습니다.
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60% 가까이나 됩니다.
고시원 이용료는 선불로 챙기고 떠날 때는 나몰라라 하는 업주들의 매정한 행태에 고시원생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전세난이 심해 고시원에 몰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가난한 학생들이 고시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 경우에 남은 방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김영빈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거주했던 고시원에서 나오면서 한 달 방세 43만 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고시원 직원(음성변조) : "원칙상으론 안 된다고 하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계약서에 환급 불가 규정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영빈 : "그냥 싸인하라고 하고 계약서 사본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엔 돈을 못 받을거라 상상도 못 했죠."
그러나 정부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남은 방세에서 10%를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가 뜯긴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신OO(대학생) : "다른 고시원들이나 다른 경우를 따져봐도 다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
고시원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한 해 천여 건이 넘습니다.
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60% 가까이나 됩니다.
고시원 이용료는 선불로 챙기고 떠날 때는 나몰라라 하는 업주들의 매정한 행태에 고시원생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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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 못 돌려줘” 벼룩의 간 빼먹는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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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1 06:49:20
- 수정2015-12-01 08:41:01
<앵커 멘트>
전세난이 심해 고시원에 몰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가난한 학생들이 고시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 경우에 남은 방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김영빈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거주했던 고시원에서 나오면서 한 달 방세 43만 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고시원 직원(음성변조) : "원칙상으론 안 된다고 하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계약서에 환급 불가 규정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영빈 : "그냥 싸인하라고 하고 계약서 사본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엔 돈을 못 받을거라 상상도 못 했죠."
그러나 정부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남은 방세에서 10%를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가 뜯긴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신OO(대학생) : "다른 고시원들이나 다른 경우를 따져봐도 다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
고시원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한 해 천여 건이 넘습니다.
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60% 가까이나 됩니다.
고시원 이용료는 선불로 챙기고 떠날 때는 나몰라라 하는 업주들의 매정한 행태에 고시원생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전세난이 심해 고시원에 몰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가난한 학생들이 고시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 경우에 남은 방세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시원에 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김영빈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거주했던 고시원에서 나오면서 한 달 방세 43만 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고시원 직원(음성변조) : "원칙상으론 안 된다고 하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계약서에 환급 불가 규정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영빈 : "그냥 싸인하라고 하고 계약서 사본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엔 돈을 못 받을거라 상상도 못 했죠."
그러나 정부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남은 방세에서 10%를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가 뜯긴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신OO(대학생) : "다른 고시원들이나 다른 경우를 따져봐도 다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
고시원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한 해 천여 건이 넘습니다.
배상을 못받는 경우가 60% 가까이나 됩니다.
고시원 이용료는 선불로 챙기고 떠날 때는 나몰라라 하는 업주들의 매정한 행태에 고시원생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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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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