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정치권 눈치보기?
입력 2015.12.01 (07:14)
수정 2015.12.01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뒤부터로 멀찌감치 미뤄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 끝에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해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압박에 더 휘둘리는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일(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뒤부터로 멀찌감치 미뤄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 끝에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해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압박에 더 휘둘리는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일(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정치권 눈치보기?
-
- 입력 2015-12-01 07:16:25
- 수정2015-12-01 08:29:38
<앵커 멘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뒤부터로 멀찌감치 미뤄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 끝에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해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압박에 더 휘둘리는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일(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2년 뒤부터로 멀찌감치 미뤄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사를 내비칩니다.
자신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역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년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조율하자며 넘어갑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 끝에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과세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꺼낸 뒤 40여 년만입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비율이 높은데다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하게 하고, 학자금과 식사비,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는 징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법 시행조차 2018년부터 하기로 해 내년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압박에 더 휘둘리는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일(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의원들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