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왜 경적 울려”…승객 탄 버스에 보복 운전

입력 2015.12.02 (08:33) 수정 2015.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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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보복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실 겁니다.

때문에 법정에서도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여겨,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번엔 많은 승객들이 탄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버스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순간 화를 참지 못 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험했던 상황이 버스 블랙 박스에 모두 찍혔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도로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버스 운전사는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잠시 뒤, 아까 그 승용차가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멈춰섭니다.

승용차는 계속 버스 앞을 달리면서 급정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더니 아예 버스 앞에 비스듬히 멈춰 길을 막아 버립니다.

참다못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워 놓고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바깥을 주시합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버스 기사는 승객이 많이 있으니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예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려서 항의를 한 것이죠.”

버스 기사는 승용차 운전자와 뭔가 얘기를 하는 듯 싶더니,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갑자기 승용차가 버스 기사를 매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스 기사는 창문에 팔이 들어간 상태로 10m 가량을 끌려갔습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버스운전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니까 그때 당시 버스 기사의 손이 차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를 매달고 10m를 질주한 그런 사건입니다."

버스 기사 정 모 씨는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그때 이렇게 한쪽 손을 잡다가 두 쪽 손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죠. 끌려가서 옆구리 좀 아프고 허리통증도 좀 있어서. 그때는 저도 당황해서 몇m나 되는지 확실하게 몰랐어요.”

자신의 부상 위험도 컸지만, 무엇보다 승용차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몇 번이나 추돌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급차선 변경해서 앞으로 와서 우측으로 가면서 서행을 했거든요. 정류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들이)받았죠. 진짜로 인명사고 많이 났을 거예요.”

승용차 운전자는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려 순간 화를 참지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운전기사가 버스기사한테 왜 그렇게 경적을 울리느냐면서 욕설을 퍼붓는 거죠. 경적을 울리니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죠. 자신도 그때 당시 보복운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뉘우치고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는 당시 경적을 울렸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이렇게 오잖아요, 차들이. 우측에서 골목에서 세게 나오니까 내 앞으로 올까봐 겁나서 (경적을)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 양반은. 차량이 크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복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는 버스 기사의 이런 고충을 충분히 알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알고 보니 경기도에서 버스를 운전했던 전직 버스 기사였습니다.

현재 실직 상태인 김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서울의 한 버스 회사에 지원했다 탈락했습니다.

이날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전에 경기도권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버스회사에 입사하고자 서류전형을 넣었는데 탈락이 되어서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피해 기사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더 괘씸한 거죠. 나는 둘째치고 승객들이 위험하잖아요. 설령 내가 조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가 차체도 크고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면 손님들도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더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버스 기사였던 사람이 그랬다는 게…….”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버스운전기사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버스를 앞지르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버스 앞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계속 위협 운전을 합니다.

결국, 뒤따르던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고 맙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병목구간에서 자기가 먼저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났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나중에 다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아예 앞에 가려다가 사고를 내 버렸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기 위해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이 때문에 급정거를 합니다.

잠시 뒤 이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오더니 가다 서다, 위협 운전을 합니다.

결국, 추돌사고로 이어져 승객 한 명과 버스 기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고속버스를 추월해 급정거 합니다.

고속버스가 차선을 넘었다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녹취> 고속버스 기사 : "이건 사망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라고요. 대중교통을 상대로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살아요."

많은 승객들을 태운 버스도 보복 운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손수호(변호사) : “보복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객이 많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해서 특수폭행죄를 범하게 되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이런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버스를 상대로 한 보복 운전, 애먼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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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왜 경적 울려”…승객 탄 버스에 보복 운전
    • 입력 2015-12-02 08:37:37
    • 수정2015-12-02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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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보복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실 겁니다.

때문에 법정에서도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여겨,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번엔 많은 승객들이 탄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버스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순간 화를 참지 못 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버스 기사를 차에 매달고 달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험했던 상황이 버스 블랙 박스에 모두 찍혔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도로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버스 운전사는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잠시 뒤, 아까 그 승용차가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멈춰섭니다.

승용차는 계속 버스 앞을 달리면서 급정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더니 아예 버스 앞에 비스듬히 멈춰 길을 막아 버립니다.

참다못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워 놓고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바깥을 주시합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버스 기사는 승객이 많이 있으니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예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려서 항의를 한 것이죠.”

버스 기사는 승용차 운전자와 뭔가 얘기를 하는 듯 싶더니,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갑자기 승용차가 버스 기사를 매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스 기사는 창문에 팔이 들어간 상태로 10m 가량을 끌려갔습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버스운전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니까 그때 당시 버스 기사의 손이 차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를 매달고 10m를 질주한 그런 사건입니다."

버스 기사 정 모 씨는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그때 이렇게 한쪽 손을 잡다가 두 쪽 손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죠. 끌려가서 옆구리 좀 아프고 허리통증도 좀 있어서. 그때는 저도 당황해서 몇m나 되는지 확실하게 몰랐어요.”

자신의 부상 위험도 컸지만, 무엇보다 승용차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몇 번이나 추돌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급차선 변경해서 앞으로 와서 우측으로 가면서 서행을 했거든요. 정류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들이)받았죠. 진짜로 인명사고 많이 났을 거예요.”

승용차 운전자는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려 순간 화를 참지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운전기사가 버스기사한테 왜 그렇게 경적을 울리느냐면서 욕설을 퍼붓는 거죠. 경적을 울리니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죠. 자신도 그때 당시 보복운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뉘우치고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는 당시 경적을 울렸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이렇게 오잖아요, 차들이. 우측에서 골목에서 세게 나오니까 내 앞으로 올까봐 겁나서 (경적을)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 양반은. 차량이 크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복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는 버스 기사의 이런 고충을 충분히 알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알고 보니 경기도에서 버스를 운전했던 전직 버스 기사였습니다.

현재 실직 상태인 김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서울의 한 버스 회사에 지원했다 탈락했습니다.

이날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전에 경기도권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버스회사에 입사하고자 서류전형을 넣었는데 탈락이 되어서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피해 기사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녹취> 정00(피해 버스 운전사/음성변조) : “더 괘씸한 거죠. 나는 둘째치고 승객들이 위험하잖아요. 설령 내가 조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가 차체도 크고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면 손님들도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더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버스 기사였던 사람이 그랬다는 게…….”

<인터뷰> 양호석(팀장/서울 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버스운전기사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버스를 앞지르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버스 앞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계속 위협 운전을 합니다.

결국, 뒤따르던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고 맙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병목구간에서 자기가 먼저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화가 났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나중에 다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아예 앞에 가려다가 사고를 내 버렸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기 위해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이 때문에 급정거를 합니다.

잠시 뒤 이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오더니 가다 서다, 위협 운전을 합니다.

결국, 추돌사고로 이어져 승객 한 명과 버스 기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고속버스를 추월해 급정거 합니다.

고속버스가 차선을 넘었다며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녹취> 고속버스 기사 : "이건 사망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라고요. 대중교통을 상대로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살아요."

많은 승객들을 태운 버스도 보복 운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손수호(변호사) : “보복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객이 많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해서 특수폭행죄를 범하게 되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이런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버스를 상대로 한 보복 운전, 애먼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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