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소각재 수만 톤 ‘불법 매립’

입력 2015.12.02 (21:29) 수정 2015.12.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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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온 재에는, 중금속이 들어 있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소각재 수만 톤을, 건축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 성토재로 쓴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장이 들어설 부지 곳곳에 시커먼 흙더미가 쌓여있습니다.

합성수지 같은 사업장폐기물을 태워서 나온 소각재가 대량으로 섞인 흙입니다.

<녹취> 현장 단속반원 : "여기도 체 친 거 고운 거 가져다가 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흙은 땅을 고르게 다지기 위한 성토용 자재로 쓰였습니다.

높게는 1미터 넘게 쌓아올렸습니다.

<인터뷰> 박종달(경기도특사경 수사팀장) : "지면에서 1m 50cm 정도 두께로 폐기물 소각재를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각재에 들어있는 구리나 납 같은 중금속이 그대로 스며들어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구속된 재활용업체 대표 조 모 씨가 소각재를 이렇게 골재와 섞어 매립한 공사 현장은 공장과 축사 등 10곳에 이릅니다.

성토용으로 공급한 흙 8만 톤 가운데 절반을 넘는 4만 6천 톤이 소각재였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김철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장) : "폐유, 폐유기용제를 같이 포함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많습니다)."

조 씨는 소각재 수만 톤을 불법 처리하면서 민간소각장을 속여 처리비용으로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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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오염 소각재 수만 톤 ‘불법 매립’
    • 입력 2015-12-02 21:29:57
    • 수정2015-12-02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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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온 재에는, 중금속이 들어 있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소각재 수만 톤을, 건축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 성토재로 쓴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장이 들어설 부지 곳곳에 시커먼 흙더미가 쌓여있습니다.

합성수지 같은 사업장폐기물을 태워서 나온 소각재가 대량으로 섞인 흙입니다.

<녹취> 현장 단속반원 : "여기도 체 친 거 고운 거 가져다가 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흙은 땅을 고르게 다지기 위한 성토용 자재로 쓰였습니다.

높게는 1미터 넘게 쌓아올렸습니다.

<인터뷰> 박종달(경기도특사경 수사팀장) : "지면에서 1m 50cm 정도 두께로 폐기물 소각재를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각재에 들어있는 구리나 납 같은 중금속이 그대로 스며들어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구속된 재활용업체 대표 조 모 씨가 소각재를 이렇게 골재와 섞어 매립한 공사 현장은 공장과 축사 등 10곳에 이릅니다.

성토용으로 공급한 흙 8만 톤 가운데 절반을 넘는 4만 6천 톤이 소각재였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김철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장) : "폐유, 폐유기용제를 같이 포함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많습니다)."

조 씨는 소각재 수만 톤을 불법 처리하면서 민간소각장을 속여 처리비용으로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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