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결혼 전력…혼인 무효”

입력 2015.12.07 (07:24) 수정 2015.12.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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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번의 결혼 전력을 숨기고 8번째 결혼을 한 남성의 8번째 부인이 낸 혼인 무효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남성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여러 번 결혼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KBS2 드라마 사랑과 전쟁 中 : "거짓말이 줄줄줄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국제변호사? 자동차 판매 딜러가 아니고?"

이런 사기 결혼은 드라마 속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40살 A씨는 자신을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 47살 B씨와 지난 2013년 결혼했습니다.

남편 B씨는 결혼 직후 돈을 요구하더니 돈을 주지 않자 석 달 만에 잠적하고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도 이에 맞서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직업은 거짓이었고, 무려 7번의 결혼 전력까지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과거 경우처럼 A씨와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남편 B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또, 남편 B씨에게 혼인 무효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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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기 결혼 전력…혼인 무효”
    • 입력 2015-12-07 07:28:16
    • 수정2015-12-07 0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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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의 결혼 전력을 숨기고 8번째 결혼을 한 남성의 8번째 부인이 낸 혼인 무효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남성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여러 번 결혼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KBS2 드라마 사랑과 전쟁 中 : "거짓말이 줄줄줄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국제변호사? 자동차 판매 딜러가 아니고?"

이런 사기 결혼은 드라마 속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40살 A씨는 자신을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 47살 B씨와 지난 2013년 결혼했습니다.

남편 B씨는 결혼 직후 돈을 요구하더니 돈을 주지 않자 석 달 만에 잠적하고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도 이에 맞서 혼인무효 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직업은 거짓이었고, 무려 7번의 결혼 전력까지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과거 경우처럼 A씨와도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남편 B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또, 남편 B씨에게 혼인 무효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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