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 군인 살인’ 집 주인에 정당방위 인정

입력 2015.12.09 (12:13) 수정 2015.12.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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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월, 서울 노원구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집에 침입한 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 주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 주인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6살 양 모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9월 새벽 5시 반쯤 휴가를 나온 20살 장 모 상병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인 33살 박 모 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리고 자신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때, 정당방위의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양 씨가 다른 수단을 선택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돼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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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침입 군인 살인’ 집 주인에 정당방위 인정
    • 입력 2015-12-09 12:15:00
    • 수정2015-12-09 13:19:54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 9월, 서울 노원구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집에 침입한 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 주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 주인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6살 양 모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9월 새벽 5시 반쯤 휴가를 나온 20살 장 모 상병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인 33살 박 모 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리고 자신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때, 정당방위의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양 씨가 다른 수단을 선택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돼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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