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 군인 살해’ 남성 정당방위 인정받아
입력 2015.12.09 (17:09)
수정 2015.12.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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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살 장 모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6살 양 모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9월 장 상병이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인 33살 박 모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리고 양 씨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다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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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지난 9월 장 상병이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인 33살 박 모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리고 양 씨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다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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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침입 군인 살해’ 남성 정당방위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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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17:12:03
- 수정2015-12-09 18:05:25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살 장 모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6살 양 모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9월 장 상병이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인 33살 박 모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리고 양 씨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다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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