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입법 첫 관문 통과
입력 2015.12.09 (17:49)
수정 2015.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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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긴 투병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은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산소호흡기를 마구 떼버리면 이게 혹시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서 이른바 웰다잉법, 그러니까 잘 삶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지 서울대 의대 윤영호 부학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지는 하여튼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되면 여러 가지 논쟁적인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파서 누우셨어요.
의식이 불명인데.
이게 언제를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보느냐, 누가 정확히 결정하느냐.
먼저 어떤 시점을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을 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점차 기력이 짧아지면서 악화돼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수나 의학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그래서 전문의가 두 사람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상호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 대기업 회장님이 말이죠.
오랜 기간 투병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많으면 결론이 안 난 채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가 평소의 의견이 어땠느냐.
객관적인 본인의 의사를 밝혀놓은 문서가 있다든지 녹음이 돼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환자에게 들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얘기를 안 해 놓으신 분들은 어떡해요?가족이 많아서 가족 숫자가 많아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그냥 결론이 안 난 상태로 계속 연명의료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도 병원의 의료기관 내에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해서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설명이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저희가 지금 웰다잉법 적용 대상 환자에 대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사표현 가능한 분들은 본인의 의향서와 담당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의식불명은 분들은 가족과 그리고 의사 2명 그리고 의사 불명이나 의사추정불가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전원합의 또는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얘기,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부딪치는 문제는 신체적인 고통 특히 통증관리라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증관리를 해서 고통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간병의 부담들을 사회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삶을 완성시켜주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걸 통해서 가족들에게 삶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문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확대서비스가 되는 거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노인 환자분들 또 죽음을 앞둔 심각한 중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많은 노인분들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또는 여러 대면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무의미한 연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표를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반대한다.
그렇지 않겠어요?그렇게 물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어르신들 마음이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마음도 빨리 가고 싶냐면 그렇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가신다고 평소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떼자.
저는 혹시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아직 기대여명이 남아 있고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연명의료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가서 보니까 유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졸지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못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밝히냐도 참 애매하고 평소에 건강하실 때 나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떼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들어볼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면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 가족들, 환자들 조사를 해 보면.
네 가지가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시점 그다음에 질병이 진단된 시점, 또 말기로 판단된 시점, 죽음이 임박한 시점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다고 보고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혹시 질병이 생겼거나 말기 진단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를 이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편찮으신 분들한테 이걸 작성해라 하시면 언짢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이냐.
-화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앞서서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성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큰아버님이나 여러 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참 많이 아프셔서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마무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갑자기 마무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생각하게 하고 좀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 법안의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 간에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본인의 연명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면 그런 게 문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죠.
-웰다잉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화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목록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삶의 추억들 그리고 여기 의향서도 작성해라.
그리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가족분들과 이런 대화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경찰 병력이 자승 총무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일 정오까지 경찰력 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긴 투병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은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산소호흡기를 마구 떼버리면 이게 혹시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서 이른바 웰다잉법, 그러니까 잘 삶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지 서울대 의대 윤영호 부학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지는 하여튼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되면 여러 가지 논쟁적인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파서 누우셨어요.
의식이 불명인데.
이게 언제를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보느냐, 누가 정확히 결정하느냐.
먼저 어떤 시점을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을 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점차 기력이 짧아지면서 악화돼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수나 의학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그래서 전문의가 두 사람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상호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 대기업 회장님이 말이죠.
오랜 기간 투병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많으면 결론이 안 난 채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가 평소의 의견이 어땠느냐.
객관적인 본인의 의사를 밝혀놓은 문서가 있다든지 녹음이 돼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환자에게 들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얘기를 안 해 놓으신 분들은 어떡해요?가족이 많아서 가족 숫자가 많아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그냥 결론이 안 난 상태로 계속 연명의료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도 병원의 의료기관 내에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해서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설명이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저희가 지금 웰다잉법 적용 대상 환자에 대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사표현 가능한 분들은 본인의 의향서와 담당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의식불명은 분들은 가족과 그리고 의사 2명 그리고 의사 불명이나 의사추정불가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전원합의 또는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얘기,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부딪치는 문제는 신체적인 고통 특히 통증관리라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증관리를 해서 고통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간병의 부담들을 사회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삶을 완성시켜주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걸 통해서 가족들에게 삶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문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확대서비스가 되는 거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노인 환자분들 또 죽음을 앞둔 심각한 중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많은 노인분들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또는 여러 대면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무의미한 연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표를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반대한다.
그렇지 않겠어요?그렇게 물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어르신들 마음이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마음도 빨리 가고 싶냐면 그렇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가신다고 평소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떼자.
저는 혹시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아직 기대여명이 남아 있고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연명의료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가서 보니까 유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졸지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못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밝히냐도 참 애매하고 평소에 건강하실 때 나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떼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들어볼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면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 가족들, 환자들 조사를 해 보면.
네 가지가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시점 그다음에 질병이 진단된 시점, 또 말기로 판단된 시점, 죽음이 임박한 시점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다고 보고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혹시 질병이 생겼거나 말기 진단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를 이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편찮으신 분들한테 이걸 작성해라 하시면 언짢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이냐.
-화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앞서서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성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큰아버님이나 여러 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참 많이 아프셔서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마무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갑자기 마무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생각하게 하고 좀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 법안의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 간에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본인의 연명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면 그런 게 문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죠.
-웰다잉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화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목록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삶의 추억들 그리고 여기 의향서도 작성해라.
그리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가족분들과 이런 대화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경찰 병력이 자승 총무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일 정오까지 경찰력 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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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입법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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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17:49:20
- 수정2015-12-09 18:00:43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긴 투병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은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산소호흡기를 마구 떼버리면 이게 혹시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서 이른바 웰다잉법, 그러니까 잘 삶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지 서울대 의대 윤영호 부학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지는 하여튼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되면 여러 가지 논쟁적인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파서 누우셨어요.
의식이 불명인데.
이게 언제를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보느냐, 누가 정확히 결정하느냐.
먼저 어떤 시점을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을 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점차 기력이 짧아지면서 악화돼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수나 의학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그래서 전문의가 두 사람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상호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 대기업 회장님이 말이죠.
오랜 기간 투병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많으면 결론이 안 난 채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가 평소의 의견이 어땠느냐.
객관적인 본인의 의사를 밝혀놓은 문서가 있다든지 녹음이 돼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환자에게 들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얘기를 안 해 놓으신 분들은 어떡해요?가족이 많아서 가족 숫자가 많아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그냥 결론이 안 난 상태로 계속 연명의료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도 병원의 의료기관 내에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해서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설명이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저희가 지금 웰다잉법 적용 대상 환자에 대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사표현 가능한 분들은 본인의 의향서와 담당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의식불명은 분들은 가족과 그리고 의사 2명 그리고 의사 불명이나 의사추정불가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전원합의 또는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얘기,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부딪치는 문제는 신체적인 고통 특히 통증관리라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증관리를 해서 고통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간병의 부담들을 사회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삶을 완성시켜주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걸 통해서 가족들에게 삶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문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확대서비스가 되는 거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노인 환자분들 또 죽음을 앞둔 심각한 중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많은 노인분들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또는 여러 대면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무의미한 연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표를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반대한다.
그렇지 않겠어요?그렇게 물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어르신들 마음이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마음도 빨리 가고 싶냐면 그렇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가신다고 평소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떼자.
저는 혹시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아직 기대여명이 남아 있고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연명의료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가서 보니까 유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졸지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못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밝히냐도 참 애매하고 평소에 건강하실 때 나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떼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들어볼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면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 가족들, 환자들 조사를 해 보면.
네 가지가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시점 그다음에 질병이 진단된 시점, 또 말기로 판단된 시점, 죽음이 임박한 시점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다고 보고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혹시 질병이 생겼거나 말기 진단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를 이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편찮으신 분들한테 이걸 작성해라 하시면 언짢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이냐.
-화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앞서서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성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큰아버님이나 여러 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참 많이 아프셔서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마무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갑자기 마무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생각하게 하고 좀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 법안의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 간에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본인의 연명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면 그런 게 문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죠.
-웰다잉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화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목록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삶의 추억들 그리고 여기 의향서도 작성해라.
그리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가족분들과 이런 대화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경찰 병력이 자승 총무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일 정오까지 경찰력 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긴 투병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은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산소호흡기를 마구 떼버리면 이게 혹시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서 이른바 웰다잉법, 그러니까 잘 삶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지 서울대 의대 윤영호 부학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지는 하여튼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되면 여러 가지 논쟁적인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파서 누우셨어요.
의식이 불명인데.
이게 언제를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보느냐, 누가 정확히 결정하느냐.
먼저 어떤 시점을 회복불가능한 시점으로 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을 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점차 기력이 짧아지면서 악화돼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수나 의학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그래서 전문의가 두 사람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상호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 대기업 회장님이 말이죠.
오랜 기간 투병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많으면 결론이 안 난 채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가 평소의 의견이 어땠느냐.
객관적인 본인의 의사를 밝혀놓은 문서가 있다든지 녹음이 돼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환자에게 들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런 얘기를 안 해 놓으신 분들은 어떡해요?가족이 많아서 가족 숫자가 많아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그냥 결론이 안 난 상태로 계속 연명의료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도 병원의 의료기관 내에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해서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설명이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진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저희가 지금 웰다잉법 적용 대상 환자에 대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사표현 가능한 분들은 본인의 의향서와 담당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의식불명은 분들은 가족과 그리고 의사 2명 그리고 의사 불명이나 의사추정불가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전원합의 또는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얘기,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부딪치는 문제는 신체적인 고통 특히 통증관리라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증관리를 해서 고통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간병의 부담들을 사회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삶을 완성시켜주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걸 통해서 가족들에게 삶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문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확대서비스가 되는 거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노인 환자분들 또 죽음을 앞둔 심각한 중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많은 노인분들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또는 여러 대면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무의미한 연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표를 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반대한다.
그렇지 않겠어요?그렇게 물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어르신들 마음이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마음도 빨리 가고 싶냐면 그렇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가신다고 평소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떼자.
저는 혹시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이지 아직 기대여명이 남아 있고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연명의료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가서 보니까 유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졸지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못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밝히냐도 참 애매하고 평소에 건강하실 때 나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떼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어느 시점에서 의견을 들어볼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면조사를 해보고 전문가들, 가족들, 환자들 조사를 해 보면.
네 가지가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시점 그다음에 질병이 진단된 시점, 또 말기로 판단된 시점, 죽음이 임박한 시점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다고 보고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혹시 질병이 생겼거나 말기 진단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를 이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편찮으신 분들한테 이걸 작성해라 하시면 언짢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이냐.
-화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앞서서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성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큰아버님이나 여러 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참 많이 아프셔서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마무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갑자기 마무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생각하게 하고 좀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 법안의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 간에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본인의 연명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면 그런 게 문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죠.
-웰다잉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화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목록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삶의 추억들 그리고 여기 의향서도 작성해라.
그리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가족분들과 이런 대화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경찰 병력이 자승 총무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일 정오까지 경찰력 집행,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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