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찌른 침입자 살해 ‘정당방위’…25년만 첫 사례

입력 2015.12.10 (06:40) 수정 2015.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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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상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대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갑니다.

몇분 뒤 다른 남성이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 모 상병이 집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예비신부가 크게 다치자 36살 양 모 씨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겁니다.

<녹취> 이웃주민(사건 당시/음성변조) : "'이건 사람 비명소리야' 하고 뛰쳐나가서 부상 당한 사람은 계속 살려달라고...우리 여자친구가 다 죽어가니까 구급차를 불러 달라 그래서.."

양 씨의 예비신부 33살 박 모씨는 끝내 숨졌고, 양 씨와의 몸싸움 끝에 장 상병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상병을 살해한 양 씨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병덕(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심각한 공포와 흥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건 지난 1990년 애인을 눈 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사례 이후 25년 만입니다.

경찰이 양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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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찌른 침입자 살해 ‘정당방위’…25년만 첫 사례
    • 입력 2015-12-10 06:44:35
    • 수정2015-12-10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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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상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대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갑니다.

몇분 뒤 다른 남성이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 모 상병이 집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예비신부가 크게 다치자 36살 양 모 씨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겁니다.

<녹취> 이웃주민(사건 당시/음성변조) : "'이건 사람 비명소리야' 하고 뛰쳐나가서 부상 당한 사람은 계속 살려달라고...우리 여자친구가 다 죽어가니까 구급차를 불러 달라 그래서.."

양 씨의 예비신부 33살 박 모씨는 끝내 숨졌고, 양 씨와의 몸싸움 끝에 장 상병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상병을 살해한 양 씨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병덕(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심각한 공포와 흥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건 지난 1990년 애인을 눈 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사례 이후 25년 만입니다.

경찰이 양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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