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찌른 침입자 살해 ‘정당방위’…25년만 첫 사례
입력 2015.12.10 (06:40)
수정 2015.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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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상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대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갑니다.
몇분 뒤 다른 남성이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 모 상병이 집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예비신부가 크게 다치자 36살 양 모 씨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겁니다.
<녹취> 이웃주민(사건 당시/음성변조) : "'이건 사람 비명소리야' 하고 뛰쳐나가서 부상 당한 사람은 계속 살려달라고...우리 여자친구가 다 죽어가니까 구급차를 불러 달라 그래서.."
양 씨의 예비신부 33살 박 모씨는 끝내 숨졌고, 양 씨와의 몸싸움 끝에 장 상병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상병을 살해한 양 씨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병덕(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심각한 공포와 흥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건 지난 1990년 애인을 눈 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사례 이후 25년 만입니다.
경찰이 양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상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대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갑니다.
몇분 뒤 다른 남성이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 모 상병이 집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예비신부가 크게 다치자 36살 양 모 씨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겁니다.
<녹취> 이웃주민(사건 당시/음성변조) : "'이건 사람 비명소리야' 하고 뛰쳐나가서 부상 당한 사람은 계속 살려달라고...우리 여자친구가 다 죽어가니까 구급차를 불러 달라 그래서.."
양 씨의 예비신부 33살 박 모씨는 끝내 숨졌고, 양 씨와의 몸싸움 끝에 장 상병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상병을 살해한 양 씨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병덕(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심각한 공포와 흥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건 지난 1990년 애인을 눈 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사례 이후 25년 만입니다.
경찰이 양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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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찌른 침입자 살해 ‘정당방위’…25년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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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0 06:44:35
- 수정2015-12-10 15:40:14
<앵커 멘트>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상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대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갑니다.
몇분 뒤 다른 남성이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 모 상병이 집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예비신부가 크게 다치자 36살 양 모 씨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겁니다.
<녹취> 이웃주민(사건 당시/음성변조) : "'이건 사람 비명소리야' 하고 뛰쳐나가서 부상 당한 사람은 계속 살려달라고...우리 여자친구가 다 죽어가니까 구급차를 불러 달라 그래서.."
양 씨의 예비신부 33살 박 모씨는 끝내 숨졌고, 양 씨와의 몸싸움 끝에 장 상병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상병을 살해한 양 씨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병덕(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심각한 공포와 흥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건 지난 1990년 애인을 눈 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사례 이후 25년 만입니다.
경찰이 양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상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대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갑니다.
몇분 뒤 다른 남성이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 모 상병이 집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예비신부가 크게 다치자 36살 양 모 씨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겁니다.
<녹취> 이웃주민(사건 당시/음성변조) : "'이건 사람 비명소리야' 하고 뛰쳐나가서 부상 당한 사람은 계속 살려달라고...우리 여자친구가 다 죽어가니까 구급차를 불러 달라 그래서.."
양 씨의 예비신부 33살 박 모씨는 끝내 숨졌고, 양 씨와의 몸싸움 끝에 장 상병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상병을 살해한 양 씨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녹취> 장병덕(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장) :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심각한 공포와 흥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 받은 건 지난 1990년 애인을 눈 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사례 이후 25년 만입니다.
경찰이 양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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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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