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5.12.11 (07:38) 수정 2015.12.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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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선고됐던 벌금 3백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고 역점 추진하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박영순 구리시장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고,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순(구리시장/지난해 8월) :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잘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가중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판결했고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구리시청 직원(음성변조) : "착잡한 분위기죠. 의외의 판결이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현수막 하나로."

박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도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박 시장은 관선 시절을 포함해 16년간 구리시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공석이 된 구리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때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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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 입력 2015-12-11 07:41:14
    • 수정2015-12-11 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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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선고됐던 벌금 3백만 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고 역점 추진하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박영순 구리시장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유치가 눈앞에 왔고,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순(구리시장/지난해 8월) :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잘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가중해야 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판결했고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구리시청 직원(음성변조) : "착잡한 분위기죠. 의외의 판결이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현수막 하나로."

박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도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박 시장은 관선 시절을 포함해 16년간 구리시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공석이 된 구리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때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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