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한상균’ 영장 신청…‘소요죄’ 적용 추후 판단

입력 2015.12.11 (21:06) 수정 2015.12.11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은 어제(10일)와 오늘(11일) 세 차례에 걸쳐 심문했지만, 한 씨는 끝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10일)와 오늘(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세 차례 조사했습니다.

체포 3시간 쯤 뒤인 어제(10일)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1차 조사를 했고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2차조사, 오늘(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차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300여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진 지난달 14일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 인적사항 등 기초 사실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한 위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오늘(11일) 밤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9차례 집회와 관련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등 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단체로부터 '소요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까지 추가할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검찰 송치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묵비권 한상균’ 영장 신청…‘소요죄’ 적용 추후 판단
    • 입력 2015-12-11 21:07:01
    • 수정2015-12-11 22:10:46
    뉴스 9
<앵커 멘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은 어제(10일)와 오늘(11일) 세 차례에 걸쳐 심문했지만, 한 씨는 끝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10일)와 오늘(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세 차례 조사했습니다.

체포 3시간 쯤 뒤인 어제(10일)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1차 조사를 했고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2차조사, 오늘(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차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300여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진 지난달 14일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 인적사항 등 기초 사실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한 위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오늘(11일) 밤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9차례 집회와 관련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등 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단체로부터 '소요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까지 추가할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검찰 송치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