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피고인 유죄, 무기징역

입력 2015.12.12 (07:07) 수정 2015.12.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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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진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80대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박 씨의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고 배심원단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82살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나선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옷의 주머니 안쪽 등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에서 농약이 검출된 점, 쓰러진 피해자들을 보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말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와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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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음료수’ 피고인 유죄, 무기징역
    • 입력 2015-12-12 07:09:07
    • 수정2015-12-12 0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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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진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80대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박 씨의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고 배심원단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을 회관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82살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나선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옷의 주머니 안쪽 등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에서 농약이 검출된 점, 쓰러진 피해자들을 보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말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와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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