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내년부터는 집 살 때 원금도 갚아야!

입력 2015.12.14 (21:18) 수정 2015.12.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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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1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 빚이 급증하자 빚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년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 나가야 합니다.

집중취재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빌린 30대 직장인.

원금은 5년 뒤부터 갚기로 해 대출 첫해인 올해는 이자만 한달에 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녹취> 김00(주택담보대출) : "아직까지는 이자가 월 50만 원 정도니까 월 소득에 비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이 끝나면 조금 더 소비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턴 원금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해서 대출 직후 상환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연 4%, 10년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릴 경우 지금은 이자만 한달에 67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론 원금 167만 원을 더해 갚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때에도 집 값의 60% 이상을 빌릴 때는 역시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됩니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줄 객관적인 소득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전체 부채의 원리금이 소득의 80%가 넘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분을 더해 대출금액 자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 대출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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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① 내년부터는 집 살 때 원금도 갚아야!
    • 입력 2015-12-14 21:18:54
    • 수정2015-12-14 2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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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1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 빚이 급증하자 빚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년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 나가야 합니다.

집중취재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빌린 30대 직장인.

원금은 5년 뒤부터 갚기로 해 대출 첫해인 올해는 이자만 한달에 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녹취> 김00(주택담보대출) : "아직까지는 이자가 월 50만 원 정도니까 월 소득에 비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이 끝나면 조금 더 소비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턴 원금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해서 대출 직후 상환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연 4%, 10년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릴 경우 지금은 이자만 한달에 67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론 원금 167만 원을 더해 갚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때에도 집 값의 60% 이상을 빌릴 때는 역시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됩니다.

빚 갚을 능력을 보여줄 객관적인 소득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은 전체 부채의 원리금이 소득의 80%가 넘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분을 더해 대출금액 자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 대출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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