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집행유예…재벌은 또 면죄부

입력 2015.12.15 (06:21) 수정 2015.12.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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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천억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실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도록 해 회사에 천 오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윤 회장의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실계열사를 다른 계열사들이 지원하도록 해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회장의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윤 회장에게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은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풀렸습니다.

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복역한 지 2년 7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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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금 웅진 회장 집행유예…재벌은 또 면죄부
    • 입력 2015-12-15 06:18:26
    • 수정2015-12-15 08:09:1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천억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실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도록 해 회사에 천 오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윤 회장의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실계열사를 다른 계열사들이 지원하도록 해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회장의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윤 회장에게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은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풀렸습니다.

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복역한 지 2년 7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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