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쪼개기’에 ‘364일 꼼수 계약’까지

입력 2015.12.15 (06:42) 수정 2015.12.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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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은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많은데요.

공공기관 등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던 김모 씨.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11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녹취> 김00(기간제 해고자) : "2년 있으면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3개월씩 쓰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계약 실태를 살펴봤더니, 근무기간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1년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을 계약하거나,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23개월만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공원 관리, 여권 발급 등 상시 지속적인 업무였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7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최근 3년간 확인된 사례는 4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정부가 묶어 놓은 기준 인건비가 걸림돌이라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직접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계약 기간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비교해서 차별이 존재하는지,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모두 33만 2천 명이지만 3곳 가운데 1곳은 제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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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도 ‘쪼개기’에 ‘364일 꼼수 계약’까지
    • 입력 2015-12-15 06:43:48
    • 수정2015-12-15 07:28: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은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많은데요.

공공기관 등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던 김모 씨.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11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녹취> 김00(기간제 해고자) : "2년 있으면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6개월, 3개월씩 쓰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계약 실태를 살펴봤더니, 근무기간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1년에서 하루 모자란 364일을 계약하거나,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23개월만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공원 관리, 여권 발급 등 상시 지속적인 업무였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7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최근 3년간 확인된 사례는 4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정부가 묶어 놓은 기준 인건비가 걸림돌이라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직접 '쪼개기 계약'과 같은 편법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계약 기간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비교해서 차별이 존재하는지,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모두 33만 2천 명이지만 3곳 가운데 1곳은 제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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