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피고인 박 할머니 항소

입력 2015.12.15 (17:10) 수정 2015.1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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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피고인이 준비한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소중한 인명을 해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국민참여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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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음료수’ 피고인 박 할머니 항소
    • 입력 2015-12-15 17:11:14
    • 수정2015-12-15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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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고인 82살 박 모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피고인이 준비한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소중한 인명을 해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국민참여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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