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 격리 어긴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입력 2015.12.15 (19:24) 수정 2015.12.15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메르스 자가 격리 어긴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 입력 2015-12-15 19:25:17
    • 수정2015-12-15 19:56:40
    뉴스 7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