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혹 행위’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5.12.15 (19:24) 수정 2015.12.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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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 감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 사건 내용을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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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가혹 행위’ 의무소방원 2명 검찰 수사 의뢰
    • 입력 2015-12-15 19:25:17
    • 수정2015-12-15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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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소방서장에게 감독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 사건 내용을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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