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균열’ 하자 판정 기준 구체화

입력 2015.12.16 (16:02) 수정 2015.1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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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결로와 균열 등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시행하는 기준을 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해체해 부실시공이 확인될 때 결로로 인한 하자가 인정됩니다.

마감부위 균열의 경우 미관상 지장을 일으키면 하자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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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로·균열’ 하자 판정 기준 구체화
    • 입력 2015-12-16 16:07:44
    • 수정2015-12-16 16:20:23
    오늘의 경제
공동주택에서 결로와 균열 등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시행하는 기준을 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해체해 부실시공이 확인될 때 결로로 인한 하자가 인정됩니다.

마감부위 균열의 경우 미관상 지장을 일으키면 하자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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