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日 “부부는 같은 성 강제” 법률 논란 확대

입력 2015.12.16 (21:29) 수정 2015.12.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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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선 부부가 이름에 같은 성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꾸는 게 일반화돼 있는데요.

이 제도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여성들이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교직을 정년퇴직한 츠카모토씨는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평생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츠카모토(위헌소송 원고 대표) : "저에게 본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姓)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혼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도 같은 관행이 있지만 대부분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일본의 강제규정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름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겪어온 츠카모토씨는 퇴직후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존 제도가 이미 정착돼 해당법률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부부가 각자 다른 성을 쓰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아사쿠라(와세다대 법학 교수) :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혼인형태도 다양화되면서 법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사회에 전통적 가족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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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세계는] 日 “부부는 같은 성 강제” 법률 논란 확대
    • 입력 2015-12-16 21:30:32
    • 수정2015-12-16 2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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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선 부부가 이름에 같은 성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꾸는 게 일반화돼 있는데요.

이 제도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여성들이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교직을 정년퇴직한 츠카모토씨는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평생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츠카모토(위헌소송 원고 대표) : "저에게 본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姓)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혼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도 같은 관행이 있지만 대부분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일본의 강제규정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름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겪어온 츠카모토씨는 퇴직후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존 제도가 이미 정착돼 해당법률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부부가 각자 다른 성을 쓰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아사쿠라(와세다대 법학 교수) :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혼인형태도 다양화되면서 법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사회에 전통적 가족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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