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정명령 검토”…野 “입법권 훼손”

입력 2015.12.17 (07:13) 수정 2015.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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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새누리당은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직권상정 결의문을 채택해, 정의화 국회의장 압박에 나섰지만 고성 속에 정 의장은 5분도 안돼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나는 이야기 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해."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정 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의원/친박계) :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는 죽어야 합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 이걸 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긴급재정명령권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데,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 발동 사례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권 훼손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새정치연합 대변인) :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상식적인 요구는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연말 정국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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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野 “입법권 훼손”
    • 입력 2015-12-17 07:18:20
    • 수정2015-12-17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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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새누리당은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직권상정 결의문을 채택해, 정의화 국회의장 압박에 나섰지만 고성 속에 정 의장은 5분도 안돼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나는 이야기 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해."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정 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의원/친박계) :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는 죽어야 합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 이걸 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긴급재정명령권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데,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 발동 사례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권 훼손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새정치연합 대변인) :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상식적인 요구는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연말 정국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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