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지인 살해 뒤 재산 ‘꿀꺽’…일본 도주까지

입력 2015.12.18 (08:32) 수정 2015.12.18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주했지만, 한일 공조 수사로 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부동산 경매업을 하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돌려주지 못 하게 되자, 지인의 재산을 가로채 빚을 갚으려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맡겼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서른 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약수통을 들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잠시 뒤 빈손으로 돌아온 남성.

이번엔 양손에 봉투를 한아름 들고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곳에 사는 67살 조모 씨와 친하게 지내온 41살 김모 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김 씨를 따라 나선 집주인 조 씨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2월) 12일 실종신고가 됐어요. 누나가 전화하니까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고."

처음엔 단순 실종사건으로 생각했지만, 심상치 않은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김모 씨가 실종된 피해자와 동시에 아파트에서 나간 것이 포착돼서 (차량) 동선을 확인을 해보니까 동두천으로 방향을 잡았고 거기까지는 두 명이 타고 갔었는데 돌아오는 차에는 한 명 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조 씨의 행방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김 씨가 알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수소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 : "(김 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같이 행적 수사를 해 봤더니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조 씨가 실종된 직후, 조 씨의 아파트가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 씨에게서 아파트를 직접 넘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업자인 김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 돈 대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 : "(김 씨가) 채무 변제할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어머니가 받을 돈이 있는 것을 건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채무를) 일부 해결하고."

김 씨의 빚을 갚는데, 왜 조 씨의 아파트가 넘어간 걸까?

조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김 씨는 또 왜 갑자기 해외로 출국한 걸까?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동두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 건물에서 조 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빈 건물이 있었는데요, 수색을 해 보니까 혈흔 반응이 나타났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조 씨와) 동일하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경찰은 일본으로 달아난 김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김 씨는 해외 도피 10개월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조 씨 아파트를 노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그 집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 주기로 한 날짜를 어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 :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서류상 명의만 빌려줬다가 바로 매수인한테 팔 거니까 인감증명과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부탁을 하니까 (조 씨가)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고 하니까 떼 주신 것 같아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조 씨를 속여 아파트를 몰래 처분하고, 조 씨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충남 논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피해자 분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짓말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인을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에게 1억 원 넘게 투자했고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김 씨가) 돈을 주겠다. 아는 선배가 9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오니까 현금 2천만 원을 찾아와라. 사실은 9천만 원 가지고 올 선배 자체도 없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러가는 척하면서 뒷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김 씨에게 사정해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경매 투자자로 자신을 포장한 김 씨.

한 인터넷 카페에서 김 씨에게 투자했다 돈을 날렸다고 주장한 사람이 30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이병철(해당 인터넷 카페 관계자) :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우리가 접수했던 사람만 30명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연락된 사람만. 적게는 3, 4천만 원 보통 5천만 원 내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셋집 하나 그것까지 날린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부동산 경매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해오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 : "자기 과시를 많이 했답니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배당금도 주고. (실상은) 이 사람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투자금은 또 다른 투자자한테 배당금을 줘야 하니까 여기 돌려 막고 그런 식입니다."

지인들을 속이고 살인까지 저지른 김 씨.

경찰은 김 씨의 여죄를 더 찾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지인 살해 뒤 재산 ‘꿀꺽’…일본 도주까지
    • 입력 2015-12-18 08:44:57
    • 수정2015-12-18 09:06:04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주했지만, 한일 공조 수사로 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부동산 경매업을 하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돌려주지 못 하게 되자, 지인의 재산을 가로채 빚을 갚으려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맡겼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서른 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약수통을 들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잠시 뒤 빈손으로 돌아온 남성.

이번엔 양손에 봉투를 한아름 들고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곳에 사는 67살 조모 씨와 친하게 지내온 41살 김모 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김 씨를 따라 나선 집주인 조 씨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2월) 12일 실종신고가 됐어요. 누나가 전화하니까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고."

처음엔 단순 실종사건으로 생각했지만, 심상치 않은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김모 씨가 실종된 피해자와 동시에 아파트에서 나간 것이 포착돼서 (차량) 동선을 확인을 해보니까 동두천으로 방향을 잡았고 거기까지는 두 명이 타고 갔었는데 돌아오는 차에는 한 명 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조 씨의 행방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김 씨가 알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수소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 : "(김 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같이 행적 수사를 해 봤더니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조 씨가 실종된 직후, 조 씨의 아파트가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 씨에게서 아파트를 직접 넘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업자인 김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 돈 대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 : "(김 씨가) 채무 변제할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어머니가 받을 돈이 있는 것을 건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채무를) 일부 해결하고."

김 씨의 빚을 갚는데, 왜 조 씨의 아파트가 넘어간 걸까?

조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김 씨는 또 왜 갑자기 해외로 출국한 걸까?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동두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 건물에서 조 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빈 건물이 있었는데요, 수색을 해 보니까 혈흔 반응이 나타났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조 씨와) 동일하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경찰은 일본으로 달아난 김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김 씨는 해외 도피 10개월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조 씨 아파트를 노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그 집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 주기로 한 날짜를 어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 :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서류상 명의만 빌려줬다가 바로 매수인한테 팔 거니까 인감증명과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부탁을 하니까 (조 씨가)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고 하니까 떼 주신 것 같아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조 씨를 속여 아파트를 몰래 처분하고, 조 씨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충남 논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음성변조) : "피해자 분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짓말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인을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에게 1억 원 넘게 투자했고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인터뷰> 장세열(서울노원경찰서 강력2팀장) : "(김 씨가) 돈을 주겠다. 아는 선배가 9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오니까 현금 2천만 원을 찾아와라. 사실은 9천만 원 가지고 올 선배 자체도 없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러가는 척하면서 뒷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김 씨에게 사정해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경매 투자자로 자신을 포장한 김 씨.

한 인터넷 카페에서 김 씨에게 투자했다 돈을 날렸다고 주장한 사람이 30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이병철(해당 인터넷 카페 관계자) :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 우리가 접수했던 사람만 30명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연락된 사람만. 적게는 3, 4천만 원 보통 5천만 원 내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셋집 하나 그것까지 날린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부동산 경매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해오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승석(경위/서울 노원경찰서 강력2팀) : "자기 과시를 많이 했답니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배당금도 주고. (실상은) 이 사람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투자금은 또 다른 투자자한테 배당금을 줘야 하니까 여기 돌려 막고 그런 식입니다."

지인들을 속이고 살인까지 저지른 김 씨.

경찰은 김 씨의 여죄를 더 찾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