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소요죄’ 적용 한상균 위원장 송치

입력 2015.12.19 (07:13) 수정 2015.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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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로부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소요죄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소요죄가 적용되기는 29년 만에 처음인데, 경찰의 판단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 위원장을 구속할 당시 적용한 8가지 혐의에 '소요죄' 를 추가해, 사건을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손괴 등을 했을 때 처벌하는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건,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처음부터 과격 폭력 시위 형태로 기획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집회 전부터 '정권 퇴진'과 '청와대 행진', '세상을 뒤집자' 등의 선동을 했고, 집회 당일엔 밧줄과 쇠파이프 등의 불법 시위 용품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5.3 인천사태'와 마찬가지로,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벌인 과격 시위로 서울 도심이 마비됐던 점 역시, 소요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9년 만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소요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민주노총 전체를 불법 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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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 만에 ‘소요죄’ 적용 한상균 위원장 송치
    • 입력 2015-12-19 07:15:02
    • 수정2015-12-19 1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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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로부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소요죄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소요죄가 적용되기는 29년 만에 처음인데, 경찰의 판단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 위원장을 구속할 당시 적용한 8가지 혐의에 '소요죄' 를 추가해, 사건을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손괴 등을 했을 때 처벌하는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건,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처음부터 과격 폭력 시위 형태로 기획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집회 전부터 '정권 퇴진'과 '청와대 행진', '세상을 뒤집자' 등의 선동을 했고, 집회 당일엔 밧줄과 쇠파이프 등의 불법 시위 용품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5.3 인천사태'와 마찬가지로,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벌인 과격 시위로 서울 도심이 마비됐던 점 역시, 소요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9년 만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소요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민주노총 전체를 불법 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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