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중총궐기 열려…“문화제” vs “불법 집회”

입력 2015.12.19 (21:13) 수정 2015.12.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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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화제가 아니라 사실상 불법 집회였다면서, 주최측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인 만큼 주최 측은 문화제로 신고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탬버린과 거문고를 이용한 각종 공연이 이어지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 저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찰 추산 2천 5백여 명,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제를 마친 사람들은 청계광장으로 이동한 뒤 청계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화제가 형식만 문화제였지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였다며 행사 주최측 간부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나 현수막 등을 동원했기 때문에 문화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현수막도 있었고 피켓도 있었고 깃발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구호제창도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거죠."

행사 주최 측은 집회와 문화제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경찰의 형사처벌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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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민중총궐기 열려…“문화제” vs “불법 집회”
    • 입력 2015-12-19 21:14:28
    • 수정2015-12-19 22:13:52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화제가 아니라 사실상 불법 집회였다면서, 주최측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인 만큼 주최 측은 문화제로 신고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탬버린과 거문고를 이용한 각종 공연이 이어지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 저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찰 추산 2천 5백여 명,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제를 마친 사람들은 청계광장으로 이동한 뒤 청계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화제가 형식만 문화제였지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였다며 행사 주최측 간부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나 현수막 등을 동원했기 때문에 문화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현수막도 있었고 피켓도 있었고 깃발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구호제창도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거죠."

행사 주최 측은 집회와 문화제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경찰의 형사처벌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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