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 4만 6천 명…학자금 등 비과세”

입력 2015.12.23 (17:10) 수정 2015.12.23 (17: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4만6천 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가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세부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의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 등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인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교인 과세 대상 4만 6천 명…학자금 등 비과세”
    • 입력 2015-12-23 17:11:36
    • 수정2015-12-23 17:30:32
    뉴스 5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4만6천 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가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세부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의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 등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인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