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무상보육’ 대치…‘보육대란’ 오나?

입력 2015.12.23 (17:20) 수정 2015.12.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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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2년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청이 책임져라 하고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가가 책임져라 하고만 있으니 이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정부와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편성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투는 사이 어린이와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청간 치킨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의 예산문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화면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학비,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무상보육 대선공약이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되며 2년째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마찰 속에 예산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갈등이 벼랑끝으로 치닫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이 끊겨버리면 다 엄마 부담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엄마들도 많고...

-어제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요.

경기도도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하고 광주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전액 미편성한 상태고요.

인천이나 대구, 충북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히 일부만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자체는 유치원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일부만 편성하거나 미편성하는 식으로 차등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야 당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또 지방교육청들간의 거의 공통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작년에도 중앙정부하고 교육청 또 지자체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거의 다 돼서 정부가 그래도 편법이지만 일부만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것마저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누리과정 예산 갈등 심화, 왜?▼

-작년 이 시점보다 사실은 주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인데요.

일단 작년에는 목적예비비를 5000억을 줬는데 올해 3000억으로 2000억이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정부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주기도 했고.

올해 이게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의회들이 교육청 동의 없이 예산안을 변경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게 오늘 뉴스의 주요초점이 된 거죠.

-만약에 정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그 부담은 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지는 않겠죠.

아마 우회지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는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교육청에서 받아다주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전에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 줄 것에서 미리 당겨서 쓰고 상계한다든지 아마 이런 협의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우려하는 그런 보육대란이나 경제적 부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않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내년 4월 총선도 있고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기 다 부담일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정치적 부담은 다 똑같이 지셔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학부모나 보육계나 유아교육계가 먼저 이걸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걸 정하셨고 그러면 정치 주체들이 결정하셔서 시행하셔야죠.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대로 서로 너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법적으로는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건가 봐요?

-일단 중앙정부로서는 법을 바꿔놨다, 그래서 지방교부금 재정법 시행령을 올해 바꿨죠.

그런데 교육감님들은 예산편성권이 있으신데 우리는 거기에 합의한 바가 없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죠.

법적으로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합의로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각 지방교육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지만 영유아들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은 사실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재정은 교육청이 주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0~2세는 재정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어요.

-0~2세는 차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돈은 5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잡음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관리주체와 예산집행간에 협의가 돼서 조절이 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불거지는 건 재정부담일 텐데 정말 그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쓸 예산이 없다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복지재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들은 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0세부터 5세까지 들어가는 총지원금의 액수가 11조 정도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4조에 대한 다툼이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집행하는 주체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생각이 많아지시는 거죠.

-이게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자체가 그걸 받아서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은 그것을 학부모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지자체가 먼저 법정 전출금으로 줍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중앙정부도 교육청에 주고 지자체도 줘요.

담뱃세 같은 경우 지자체가 받아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중의 일부를 누리과정분으로 받아서 어린이집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줬다가 다시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복잡하죠.

좀 조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0세에서 2세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고,3세에서 5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눠 맡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이렇게 애초에 나눠진 건가요?

-이게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2012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단계에서 교육청과 신중한 합의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는?

-글쎄요, 저로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요즘에는 복지재정을 워낙 나눠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

다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나 그다음에 교육자치잖아요.

교육감님들도 각자 입장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항상 이건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조금 합의를 충분히 안 하고 성급히 시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겠죠.

-부모하고 영유아들인 셈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 누리과정이 이게 법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러면 의무교육인데, 이 보육대란이 진짜 일어나서 보육료를 부모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온다는 것인데.

-그렇죠.

부모들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분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외의 나머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죠.

그게 중앙정부건 지자체건 교육청이건 상관없이 부모가 세금으로 낸 돈에서 오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냥 주체들끼리 합의를 해서 조용히 해라.

예를 들어서 0~2세 5조는 조용한데 왜 3~5세 4조는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아이는 같은 아이인데.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만한 좋은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일단 저희가 배울 사례가 3~5세가 0~2세에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를 본다면 항상 논의가 되는 게 차등지원 문제예요.

전면무상지원일 것이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것이냐.

사실은 전면 무상지원을 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합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정부의 복지재정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의 차등지원이 조금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워낙 큰 문제기 때문에 역시 합의과정을 사회적으로 거쳐야 되겠죠.

-아무튼 좀 다들 지혜를 모아서 대란 이런 말들이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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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무상보육’ 대치…‘보육대란’ 오나?
    • 입력 2015-12-23 17:22:47
    • 수정2015-12-23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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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2년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청이 책임져라 하고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이니 국가가 책임져라 하고만 있으니 이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정부와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편성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투는 사이 어린이와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청간 치킨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의 예산문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화면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학비,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무상보육 대선공약이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되며 2년째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마찰 속에 예산안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갈등이 벼랑끝으로 치닫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이 끊겨버리면 다 엄마 부담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엄마들도 많고...

-어제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요.

경기도도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하고 광주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전액 미편성한 상태고요.

인천이나 대구, 충북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히 일부만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자체는 유치원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일부만 편성하거나 미편성하는 식으로 차등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야 당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또 지방교육청들간의 거의 공통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작년에도 중앙정부하고 교육청 또 지자체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거의 다 돼서 정부가 그래도 편법이지만 일부만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것마저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누리과정 예산 갈등 심화, 왜?▼

-작년 이 시점보다 사실은 주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인데요.

일단 작년에는 목적예비비를 5000억을 줬는데 올해 3000억으로 2000억이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작년에 정부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주기도 했고.

올해 이게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의회들이 교육청 동의 없이 예산안을 변경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게 오늘 뉴스의 주요초점이 된 거죠.

-만약에 정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그 부담은 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지는 않겠죠.

아마 우회지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는 지자체예요.

지자체가 교육청에서 받아다주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전에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 줄 것에서 미리 당겨서 쓰고 상계한다든지 아마 이런 협의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우려하는 그런 보육대란이나 경제적 부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않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내년 4월 총선도 있고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기 다 부담일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정치적 부담은 다 똑같이 지셔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학부모나 보육계나 유아교육계가 먼저 이걸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걸 정하셨고 그러면 정치 주체들이 결정하셔서 시행하셔야죠.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대로 서로 너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법적으로는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건가 봐요?

-일단 중앙정부로서는 법을 바꿔놨다, 그래서 지방교부금 재정법 시행령을 올해 바꿨죠.

그런데 교육감님들은 예산편성권이 있으신데 우리는 거기에 합의한 바가 없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죠.

법적으로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합의로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각 지방교육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지만 영유아들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은 사실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재정은 교육청이 주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0~2세는 재정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어요.

-0~2세는 차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돈은 5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잡음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관리주체와 예산집행간에 협의가 돼서 조절이 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불거지는 건 재정부담일 텐데 정말 그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쓸 예산이 없다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복지재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들은 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0세부터 5세까지 들어가는 총지원금의 액수가 11조 정도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4조에 대한 다툼이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집행하는 주체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생각이 많아지시는 거죠.

-이게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자체가 그걸 받아서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은 그것을 학부모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지자체가 먼저 법정 전출금으로 줍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중앙정부도 교육청에 주고 지자체도 줘요.

담뱃세 같은 경우 지자체가 받아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중의 일부를 누리과정분으로 받아서 어린이집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줬다가 다시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복잡하죠.

좀 조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0세에서 2세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고,3세에서 5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눠 맡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이렇게 애초에 나눠진 건가요?

-이게 누리과정을 만들면서 2012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단계에서 교육청과 신중한 합의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는?

-글쎄요, 저로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요즘에는 복지재정을 워낙 나눠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

다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나 그다음에 교육자치잖아요.

교육감님들도 각자 입장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항상 이건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조금 합의를 충분히 안 하고 성급히 시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겠죠.

-부모하고 영유아들인 셈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 누리과정이 이게 법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러면 의무교육인데, 이 보육대란이 진짜 일어나서 보육료를 부모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온다는 것인데.

-그렇죠.

부모들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분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외의 나머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죠.

그게 중앙정부건 지자체건 교육청이건 상관없이 부모가 세금으로 낸 돈에서 오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냥 주체들끼리 합의를 해서 조용히 해라.

예를 들어서 0~2세 5조는 조용한데 왜 3~5세 4조는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아이는 같은 아이인데.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배울 만한 좋은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일단 저희가 배울 사례가 3~5세가 0~2세에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를 본다면 항상 논의가 되는 게 차등지원 문제예요.

전면무상지원일 것이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것이냐.

사실은 전면 무상지원을 하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합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정부의 복지재정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의 차등지원이 조금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워낙 큰 문제기 때문에 역시 합의과정을 사회적으로 거쳐야 되겠죠.

-아무튼 좀 다들 지혜를 모아서 대란 이런 말들이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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