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금지는 헌법불합치”

입력 2015.12.24 (06:07) 수정 2015.12.24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금은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에게만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정경유착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된 정당 후원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당에 대한 재정 후원 금지는, 정당 활동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또 개인 입장에서 정당 후원은,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정당 후원회 제도를 허용하더라도 기부와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모 씨 등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가 기소된 뒤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당 후원 금지는 헌법불합치”
    • 입력 2015-12-24 06:09:20
    • 수정2015-12-24 07:27: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금은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에게만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정경유착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된 정당 후원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당에 대한 재정 후원 금지는, 정당 활동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또 개인 입장에서 정당 후원은,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정당 후원회 제도를 허용하더라도 기부와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모 씨 등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가 기소된 뒤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