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각서’ 쓰고 외면…“받은 재산 돌려줘야”

입력 2015.12.27 (21:16) 수정 2015.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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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 간병조차 외면한 아들이 있는데요.

법원은 아들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2층 한옥집입니다.

이 집에 살던 유 모 씨는 지난 2003년,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아들에게 받고 집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간병은 누나와 도우미에게 미뤘습니다.

아들은 고급 요양시설을 권했는데, 서운함을 느낀 아버지 유 씨는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각서에 쓴 '충실히 부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을 돌본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보살핌을 약속한 것으로, 아들이 계약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증여를 받는 조건으로 아들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설사 등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회에는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상속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제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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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각서’ 쓰고 외면…“받은 재산 돌려줘야”
    • 입력 2015-12-27 21:17:47
    • 수정2015-12-27 2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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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 간병조차 외면한 아들이 있는데요.

법원은 아들에게 받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2층 한옥집입니다.

이 집에 살던 유 모 씨는 지난 2003년,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아들에게 받고 집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간병은 누나와 도우미에게 미뤘습니다.

아들은 고급 요양시설을 권했는데, 서운함을 느낀 아버지 유 씨는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각서에 쓴 '충실히 부양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을 돌본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보살핌을 약속한 것으로, 아들이 계약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증여를 받는 조건으로 아들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설사 등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회에는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상속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제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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