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父 ‘친권 정지’…할머니 친권 인정?
입력 2015.12.29 (06:13)
수정 2015.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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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동안 갇혀서 배고픔에 시달린 11살 박모양의 친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양육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할머니의 친권 행사가 가능할 지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간 학대 받던 때에도,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에도, 11살 소녀의 친권자는 아버지였습니다.
학대를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된 상황.
법원이 신속하게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사안이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위탁 등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명령도 곧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친할머니가 소녀를 맡아 키우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친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인 선임 청구 심판 등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노태부(변호사)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그동안 손녀 양육에 기여한 몫이 적을 경우 후견인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박양은 현재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2년 동안 갇혀서 배고픔에 시달린 11살 박모양의 친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양육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할머니의 친권 행사가 가능할 지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간 학대 받던 때에도,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에도, 11살 소녀의 친권자는 아버지였습니다.
학대를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된 상황.
법원이 신속하게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사안이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위탁 등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명령도 곧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친할머니가 소녀를 맡아 키우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친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인 선임 청구 심판 등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노태부(변호사)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그동안 손녀 양육에 기여한 몫이 적을 경우 후견인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박양은 현재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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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학대 소녀 父 ‘친권 정지’…할머니 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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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06:14:16
- 수정2015-12-29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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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갇혀서 배고픔에 시달린 11살 박모양의 친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양육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할머니의 친권 행사가 가능할 지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간 학대 받던 때에도,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에도, 11살 소녀의 친권자는 아버지였습니다.
학대를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된 상황.
법원이 신속하게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사안이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위탁 등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명령도 곧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친할머니가 소녀를 맡아 키우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친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인 선임 청구 심판 등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노태부(변호사)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그동안 손녀 양육에 기여한 몫이 적을 경우 후견인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박양은 현재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2년 동안 갇혀서 배고픔에 시달린 11살 박모양의 친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양육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할머니의 친권 행사가 가능할 지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간 학대 받던 때에도,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에도, 11살 소녀의 친권자는 아버지였습니다.
학대를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된 상황.
법원이 신속하게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사안이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위탁 등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명령도 곧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친할머니가 소녀를 맡아 키우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친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인 선임 청구 심판 등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노태부(변호사)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그동안 손녀 양육에 기여한 몫이 적을 경우 후견인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박양은 현재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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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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