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父 ‘친권 정지’…할머니 친권 인정?

입력 2015.12.29 (06:13) 수정 2015.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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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동안 갇혀서 배고픔에 시달린 11살 박모양의 친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양육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할머니의 친권 행사가 가능할 지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간 학대 받던 때에도,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에도, 11살 소녀의 친권자는 아버지였습니다.

학대를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된 상황.

법원이 신속하게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사안이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위탁 등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명령도 곧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친할머니가 소녀를 맡아 키우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친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인 선임 청구 심판 등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노태부(변호사)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그동안 손녀 양육에 기여한 몫이 적을 경우 후견인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박양은 현재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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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살 학대 소녀 父 ‘친권 정지’…할머니 친권 인정?
    • 입력 2015-12-29 06:14:16
    • 수정2015-12-29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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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동안 갇혀서 배고픔에 시달린 11살 박모양의 친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양육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할머니의 친권 행사가 가능할 지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간 학대 받던 때에도, 극적으로 탈출했을 때에도, 11살 소녀의 친권자는 아버지였습니다.

학대를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된 상황.

법원이 신속하게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사안이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위탁 등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명령도 곧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친할머니가 소녀를 맡아 키우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해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친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려면, 후견인 선임 청구 심판 등 법적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노태부(변호사)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그동안 손녀 양육에 기여한 몫이 적을 경우 후견인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박양은 현재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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