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촌지 교사’ 무죄 사건 항소장 제출
입력 2015.12.29 (10:45)
수정 2015.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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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신 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학부모들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 학부모들의 부탁 내용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신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 김 모 씨도 금품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학부모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6개월여 동안 학부모에게서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신 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학부모들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 학부모들의 부탁 내용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신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 김 모 씨도 금품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학부모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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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촌지 교사’ 무죄 사건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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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0:45:58
- 수정2015-12-29 11:04:37
학부모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신 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학부모들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 학부모들의 부탁 내용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신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 김 모 씨도 금품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학부모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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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 학부모들의 부탁 내용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신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 김 모 씨도 금품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학부모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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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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