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 보장 확대…우울증도 보장
입력 2015.12.29 (16:01)
수정 2015.12.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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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보장 기간과 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병 원인과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에 한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허용됩니다.
또 한 차례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할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병 원인과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에 한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허용됩니다.
또 한 차례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할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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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실손보험 보장 확대…우울증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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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6:17:36
- 수정2015-12-29 16:26:45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보장 기간과 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병 원인과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에 한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허용됩니다.
또 한 차례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할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병 원인과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에 한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허용됩니다.
또 한 차례 입원 치료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재발할 경우 보장 한도가 남아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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