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 능력·성과 나쁘면 해고 가능”…반발

입력 2015.12.30 (12:06) 수정 2015.12.30 (1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도입하고, 취업 규칙을 변경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노동계는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오늘 직무능력,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과 취업규칙 지침 변경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법률 내용과 판례에 따라 업무 능력이나 근무 성적이 나쁘면 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단체 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재교육과 전환 배치 등의 기회를 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기존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해 진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는 노사단체와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고 돼있는데도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며 다음달 8일 총파업을 벌여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업무 능력·성과 나쁘면 해고 가능”…반발
    • 입력 2015-12-30 12:08:30
    • 수정2015-12-30 12:13:20
    뉴스 12
<앵커 멘트>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도입하고, 취업 규칙을 변경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노동계는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오늘 직무능력,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과 취업규칙 지침 변경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법률 내용과 판례에 따라 업무 능력이나 근무 성적이 나쁘면 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단체 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재교육과 전환 배치 등의 기회를 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기존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해 진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는 노사단체와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고 돼있는데도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며 다음달 8일 총파업을 벌여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