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재승인 주기 연장’ 등 요건 완화 검토

입력 2015.12.30 (12:27) 수정 2015.12.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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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리고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논의 사항에는 5년인 특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과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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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재승인 주기 연장’ 등 요건 완화 검토
    • 입력 2015-12-30 12:28:35
    • 수정2015-12-30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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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됐던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리고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논의 사항에는 5년인 특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과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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