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화학적 거세’…다음 달 첫 집행

입력 2015.12.30 (23:22) 수정 2015.12.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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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다음 달 처음으로 집행됩니다.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50대 남성이 첫 집행 대상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를 다음달 처음으로 집행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주사 등을 투약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고, 법원 판결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16명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고, 이번에 첫 치료를 받는 성범죄자는 50대 남성 A씨입니다.

성범죄로 여러번 처벌을 받았던 이 남성은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화학적 거세 자체는 합법이지만, 집행 전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내년 3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이의 제기 절차 없이 이번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보완 입법이 이뤄지기 이전이라서 화학적 거세가 집행되더라도 다른 성범죄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보완 대책이 마련되는 2017년 말까지 탄력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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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 ‘화학적 거세’…다음 달 첫 집행
    • 입력 2015-12-30 23:48:29
    • 수정2015-12-31 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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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다음 달 처음으로 집행됩니다.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50대 남성이 첫 집행 대상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를 다음달 처음으로 집행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주사 등을 투약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고, 법원 판결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16명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고, 이번에 첫 치료를 받는 성범죄자는 50대 남성 A씨입니다.

성범죄로 여러번 처벌을 받았던 이 남성은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화학적 거세 자체는 합법이지만, 집행 전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내년 3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이의 제기 절차 없이 이번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보완 입법이 이뤄지기 이전이라서 화학적 거세가 집행되더라도 다른 성범죄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보완 대책이 마련되는 2017년 말까지 탄력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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